맞춤형 급여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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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649,932 | 1,106,641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기준중위소득 43% 주거급여 |
698,677 | 1,189,639 | 1,538,978 | 1,888,317 | 2,237,655 | 2,586,994 | 2,936,333 |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812,416 | 1,383,302 | 1,789,510 | 2,195,717 | 2,601,925 | 3,008,133 | 3,414,340 |
맞춤형 급여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7인 가구:2,238,287원)
임자급여 지급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8인~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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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 133,000 | 143,000 | 174,000 | 195,000 | 205,000 | 236,000 | 259,600 |
가구규모 |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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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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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읍 · 면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의 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대법원 (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