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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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218,623 | 2,074,953 | 2,684,264 | 3,293,576 | 3,902,888 | 4,512,199 | 5,121,511 |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 (8인 가구 5,730,823원)
지 역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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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7,250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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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418,400 | 712,500 | 921,800 | 1,131,000 | 1,340,300 | 1,549,500 |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원
가구 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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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41,100 | 265,100 | 309,6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7,100원씩 추가 지원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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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17,900 | 883,500 | 1,143,200 | 1,401,700 | 1,661,300 | 1,920,9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원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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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14,200 | 340,900 | 41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