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신고 안내자료 및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안내자료 1부.
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