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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결정(6,700원)  
관련법령
1.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2항ㆍ제3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별지 제8호))
구비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