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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3)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20호])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별제 제5호서식)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