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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4조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4항 [별지 50호])
구비서류

-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