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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2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2)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지 15호])
구비서류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 유출지하수 유량측정자료
-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