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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2 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2)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별지 17호])
구비서류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