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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의 신청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4) 수상레저안전법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뒷면 및 왼쪽면·오른쪽면의 사진 각 1

6)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7)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