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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변경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아래 해당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 용도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원본

4) 수상레저기구등록법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5) 수상레저안전법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확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