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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2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