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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제26조)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1호])
구비서류

1. 정관 기타의 규약

  - 정관 : 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목적, 목적부동산이 명시되어야 함

2. 회의록

  - 대표자 선임, 회원의 생년월일 기재, 인감 날인

3. 대표자등본

4. 신청서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