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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도로명주소법(제14조)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