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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제29조의2)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
구비서류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2.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