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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5,000원  
관련법령
1.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1.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