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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농지법(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제59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임야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