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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FAX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5항, 제24조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36조 제3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