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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의료기기수리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00원(인터넷 45,000원)  
관련법령
1. 의료기기법(제16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