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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21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2조)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