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
구비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