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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구비서류

1. 반명함판사진
2. 등록증(신고필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