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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