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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13호])
구비서류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현장사진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