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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 방문50,000원,인터넷45,000원, 변경: 방문30,000원,인터넷27,000원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2조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 [별지 45호])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

-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우)

- 직전회계연도의재무상태표(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설립시재무상태표)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제출)

 

2. 변경 등록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별지 47호서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