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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10호의2)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