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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연안어업어선 : 3일,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ㅅ업수산물운반선 : 4일  
수수료
연안어업어선 : 1,000원,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반선 : 1,000원  
관련법령
1. 어선법(제8조제1항)
2. 어선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2])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