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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관련법령
1. 어선법(제18조, 제37조제1항)
2. 어선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71조 별지제76호)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해당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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