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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9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18조제1항, 제16조)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 별지제23호)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