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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낚시어선업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2일  
수수료
2,500원  
관련법령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16조의4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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