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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
2.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 [별지3])
구비서류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