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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식품위생】★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관련(설명자료O)★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279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일부터 12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으니

   업소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