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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309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16594(2022.9.14.),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운영지원과-21396(2022.9.14.), "2022년도 교육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라.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5983(2022.9.14.), "509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마. ()디엔와이 DY-22-02056(2022.9.14.), ""김해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인성검사를 위한 외출 허용 요청"

  바. 법무부 교정기획과-33985(2022.9.14.), "2022년도 교정공무원 5급 승진 실무평가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