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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185

 

중앙방역대책본부-31696(2022.11.25.)호 관련, 시험 목적 외출 허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위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은 보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31696(2022.11.25.)호 공문  1부.   

        2. 2023학년도 경기도 발명교육센터 선발시험 운영 계획  1부.

        3. 2023학년 수시전형 대학별 표  1부.

        4. 시험을 위한 방역 관리 안내 5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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