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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125

1. 중앙방역대책본부-4521(2023.3.24.)호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 시험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은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1.

        3.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