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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259

​※ 참고사항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및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