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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FAX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인터넷시 4,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신고 변경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2.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신고 변경 :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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