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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임시시장 개설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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