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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소음 진동규제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고사 사전신고필증
3.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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