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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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양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제3조) |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존치 | ||
2 | 도로점용료의부과·징수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 조례제6조) |
도로를 전용하는 수익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 | 완화 |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개정 | 2000. 7. 20 |
3 | 양수기의사용신청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 조례제5조) |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읍면장 에게 제출 | 존치 | ||
4 | 양수기의관리및감독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 조례제9조) |
관리소홀시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폐지 |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선납 사용료에 대하여 기간등을 산정 하여 미사용 기간만큼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2000. 7. 21 |
5 |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 원인자에대한공사명령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3조) |
공사시행을 명령받은 원인자 는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존치 | ||
6 | 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4조) |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존치 | ||
7 | 횡단차도설치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양양군보도구역내횡단 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제5조) |
기간내 공사 미완료시 공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 에게 부담하며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 존치 | ||
8 | 지방채증권의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감독 (양양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제12조) |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를 위하여 지정 금융 기관에 대하여 확인 감독을 할 수 있음 | 존치 | ||
9 | 택지공영개발협약자행위 제한 (양양군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정제10조) |
약후 2년이내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건립 공동주택 건립시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건립 | 완화 | 토지개발촉진법 제20 조1항에서 규정한 선수금제도 운영중 협약자는 2년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신축하여야함을 상위 법에 맞게 규정 (2년을 3년으로) | 2000.7. 21 |
10 | 소하천점용료등의반환 (양양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제6조) |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함. 단,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반환 |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