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신규 신고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신규 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 신고의 경우 : 유형 [변경 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