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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제32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및[별지18])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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