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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226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03(2022.5.4.), "코로나19 확진 시험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요청(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 인정시험(2과정)"

.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5570(2022.5.8.),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 승인 협조 요청"

. 울산광역시교육감 중등교육과-10097(2022.5.9.), "[요청] 2022년 유··중등 교()감 자격연수 면접시험 응시 관련 협조"

. 법무부 교정기획과-22752(2022.5.10.), "22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9급 공개채용 실기시험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 경상남도 인사과-11546(2022.5.10.), "2022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외출 허용 협조요청"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4553(2022.5.10.), "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목적 임시외출 승인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