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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219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부산광역시 재정혁신담당관-6152(2022.5.10.),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2598(2022.5.11.),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필기전형 관련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 요청"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6769(2022.5.12.),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외출허용 협조 요청"

. 국회사무처 인사과-3358(2022.5.11.), "2022년도 입법고시 제2차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 경기도교육감 교원정책과-6496(2022.5.2.), "[알림] 2022 경기도 유··중등 교()감 면접시험 시행 알림"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