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22.1.1. 시행된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사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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