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외 사용(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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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담당: 감사법무
  • 연락처: 033-67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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