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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양양군 공고 제2023-714호(’23. 7. 1)
문의사항 :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033-670-2269)
이 표는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금지구역
소화전
  •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24시간 1분
간격
교차로 모퉁이
  •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보도와 차도의 경계 및 사유지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신고요건
  • 주변 배경(위반지역), 번호판, 위반사실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각도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촬영 후 익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 된 사진만 인정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등]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이 차량 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설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담당: 교통지도
  • 연락처: 033-6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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